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식품을 다루는 직무의 특성상, 위생과 안전을 위해 보건증 발급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출력 방법에 대해 사진설명 있으니 따라만 해 보세요.
보건증 발급에 관한 총정리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이유
1. 식품 안전: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2. 법적 의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3. 소비자 보호: 보건증을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 오프라인 발급
1. 가까운 보건소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사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3. 소요 시간: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수수료: 대략 3,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 대리 수령: 발급자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1. E보건소 접속: 인터넷으로 E보건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누르면 아래 화면이 뜨게 됩니다.
2.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후에 "증명 문서 발급" 눌러주세요. 그럼 인증 절차를 거치는데요.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3. 정보 동의 후에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으로 넘어가는데요. 아래 채용신체검사서를 누르시면 검진하신 병원이 뜨게 됩니다.
4.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아래 발급 신청하시면 출력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시에는 재검사가 필요하며,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 및 재발급 유효 기간
보건증의 유효 기간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업 종사자는 1년, 학교 급식 담당자는 6개월입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검사 항목: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매독, 성병, HIV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병원에서 발급받는 경우 보건소보다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