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으로 인해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다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보건증이 기간이 지나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빨리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기간 지나서 재발급받는 방법과 과태료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건증 재발급받는 방법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집이나 직장 가까운 보건소 방문해서 보건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준비물 : 신분증.
보건증 검사는 흉부 X-ray 촬영과 혈액 검사, 항문 검사를 하는데요. 검사 종류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직접 방문해 찾아갔는데 이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으니 보건소 문이 닫았어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 첨부해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출력 방법을 작성해 놓았으니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보건증 없을 때 과태료 비용
과태료 비용은 지역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부과되니 보건증 꼭 기간 내에 받길 바랍니다.
● 근로자: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
● 사업주: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서 비치해야 하는 증명서예요.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하고 유효 기간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