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는 자연재해 중 하나로, 주로 풍력과 수력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을 가리킵니다. 강한 바람, 폭우, 해일, 태풍, 허리케인 등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바다 및 해안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내륙 지역에서도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여름 풍수해
풍수해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주택, 건물, 작물 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나 침수로 인해 수돗물이 오염되거나 인프라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 태풍 대비 : 여름에는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태풍 경로 및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보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보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안 지역에는 바람과 해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해안 보호 시설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대피 시설을 안내해야 합니다.
- 강우 및 홍수 대비 : 강한 폭우가 내릴 시 TV나 라디오를 통해 강우량을 모니터링하고, 홍수 위험 지역을 식별하여 위험지역을 벗어나거나 방문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하수도 시스템과 배수 시설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안전 조치를 안내해야 합니다.
- 인식과 교육 : 평소 침수가 잘되는 지역에 안전 인식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여름 풍수해의 위험성과 대비 방법을 교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와 대응책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정부 및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센터를 운영하여 지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풍수해 행안부 대책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이 제14회 정책설명회에서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 조기 경보, 사전통제 및 대피 등 선제적으로 현장에 작동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안전관리
- 침수 위험지구 지정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복구사업장 피해 재발 방지
- 위험상황 대비 예찰 및 사전대피 체계강화
- 저수 안전관리 강화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풍랑, 대설, 지진 )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탐 : 8~30%
※ 단독주택 80㎡ (24평) 기준 보험료 예시 및 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원, 가입자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조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책임집니다.
주택( 단독, 공동주택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