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눈 수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안과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눈수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부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지원해 드리니 빨리 신청해 보세요.
눈 수술비 신청방법
지원연령
- 국고지원 대상 후원 : 만 10세 미만,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법인지원 대상 후원 : 10세 ~ 49세 가능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후원 : 50세 ~ 59세 지원 가능 (실손보험 보유자 제외)
신청방법
- 개인이 직접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보건소, 병원 협조하에 신청 접수
대상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어린이 사시, 첩모난생, 안검하수 등 수술적 치료로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
눈수술비 지원은 지원대상의 연령, 소득 등에 따라 지원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어린이부터 60세 이상 어르신까지 한 번에 신청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 어린이 대상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대상 및 기준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표와 같은 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자
※ 두 분이 사시는데 한분만 직장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월급이 276만 원 이하이시면 신청하세요.
지원범위
- 수술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 포함) 및 사전 검사비
- 안경비 : 수술 후 치료 목적의 안경 - 최대 10만 원 ( 계좌로 후불 지급 )
※ 안경비 지원은 2023년 수술비지원 대상자에 한정이며 수술 후 진행 된 유선조사 및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신청방법 안내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
- 프로필양식 (서식 3)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
- 프로필양식 (서식 3)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서식 1 ~ 서식 3은 눈수술비 신청서 다운로드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 59세 이하
지원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 계층입니다.
지원 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 안구 내 주입술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등)의 경우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지원
- 지원 연장 시 수급자증명서를 재단으로 송부요망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구비 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제1호 서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제2호 서식)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명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아쉽게도 2023년 예산이 소진되어 올해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림패치 지원사업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눈 질환(사시, 약시)으로 인해 가림치료가 필요한 9세 이하 어린이에게 가림패치를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당해 첫 신청(1차 신청) 시 제출
-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 택 1
- 가림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될 것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진료에 대한 발행분
지원내용
연간 2회 지원
- 접착식(60매) 또는 비접착식(3개) 선택
- 가림수첩 1권( 당해 첫해 신청 시)
- 두 번째 신청은 첫 패치 지원일 기준으로 1.5개월 이후 신
접수불가
진료비 영수증, 가림 안내문, 발급일, 아동명, 의료기관명이 누락된 자료는 접수 불가입니다.